상법
상법 제396조에 규정된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상법 제396조에 규정된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상법 제396조는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635조 제 1항 9호에는 의사록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비치할 경우 반드시 출력된 실물을 비치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상법에서 정관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록 주주총회 당일 총회에 참석하지 못..
2017. 7. 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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