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권의 의의 / 행사요건 / 소수주주의 지분비율
1. 소수주주권의 의의
소수주주권이란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인 공익권 중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공익권은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이와 관련된 권리행사로서 회사와 주주전체에 효과를 미치며,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 편익을 취하는 자익권과 구분됩니다..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제542조의6 제8항).
2. 상장회사의 소소주주권 행사요건
상장회사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으로 지분율은 완화되고, 보유기간요건이 추가됩니다.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소수주주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3. 소수주주의 지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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