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기재사항 –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은 정관에의 기재 여부가 정관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정관에의 기재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글에서는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ㅁ 절대적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상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서 이 중 하나라도 기재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위법하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 제289조 제1항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⑤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의 소재지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현재 회사의 정관에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 개정으로 이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절대적 기재사항을 정관에서 삭제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결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계속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관의 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0) | 2018.02.12 |
---|---|
정관의 기재사항 – 상대적 기재사항 (0) | 2018.02.12 |
[정관] 정관의 의의, 정관의 작성, 정관의 효력 (0) | 2018.01.03 |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간소화] 일반적인 주주총회 소집절차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절차 (0) | 2017.10.25 |
소수주주권의 의의 / 행사요건 / 소수주주의 지분비율 (0) | 2017.10.10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