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안내
주민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주민등록법 규정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일정한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 변경이 가능해 졌습니다. 주민등록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
2017. 5. 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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