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주식교환의 의의 및 절차
1. 삼각주식교환의 의의
주식교환의 대가로 당해 회사의 주식이 아닌 모회사의 주식을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함으로써 대상회사의 주주는 주식교환 당사회사가 아닌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삼각주식교환’제도라 합니다.
2016년 3월 시행 개정상법은 주식교환계약서 기재사항으로 당해 회사의 주식 외에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즉, 모회사 주식)을 제공하는 경우를 신설하고(상법 360조의3③4), 이를 위하여 원래는 취득할 수 없는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상법 360조의3⑥)
다만, 주식교환 이후 남은 모회사 주식은 계속 보유할 수 없고, 주식교환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합니다. (상법 360조의3⑦)
2. 삼각주식교환 절차
(1) 자회사의 설립 및 주식교환각서 체결
삼각주식교환의 전제조건으로 자회사가 설립되어 있지 않는 회사는 삼각주식교환을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삼각주식합병은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와 주식교환을 한 자회사가 없는 경우 물적분할,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현물출자 등을 이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하여 삼각주식교환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어느 정도 소유할 것인가에 관한 것은 설립자금의 조달능력, 자회사에 소수주주가 존재할 경우의 부담감, 세제혜택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2) 이사회 결의 및 주식교환계약서 작성
자회사와 대상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삼각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때 교환비율은 자회사 주식이 아닌 모회사 주식이 되므로 모회사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삼각주식교환 계약체결
삼각주식교환계약의 당사자는 자회사와 대상회사이며, 모회사의 경우 주식교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4) 모회사의 주식 취득 및 교부
자회사가 기존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시기와 관련하여 교환계약서의 기재에 따라 모회사 주식을 대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최소한 확정되어야 하므로 주식교환계약 체결시점 이후에 취득할 수 있다는 견해가 타당합니다.
삼각주식교환을 위하여 기존모회사는 자회사에 증자(신주 교부) 또는 자기주식 처분(자기주식 교부)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회사의 경우에도 모회사주식 취득을 위하여 모회사 대상 신주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배정 신주발행에 해당되므로 정관 근거 및 경영상 목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삼각주식교환의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매출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회사가 아닌 발행인인 기존모회사가 증권신고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119조)
(5) 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권 등
삼각주식교환의 경우 당사회사인 자회사와 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여부, 완전자회사의 구주권 실효절차는 일반주식교환 절차와 동일합니다.
(6) 기타 일정
주식교환으로 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경우 신주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신주발행절차 및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변경등기가 불필요하며, 지분변동도 없으므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식교환의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기존모회사 주식 취득을 위하여 신주 발행을 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자본변경등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삼각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 대상회사가 우회상장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우회상장에 따른 규제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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