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1. 민법 제187조의 의의 및 등기불요의 이유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당연히 물권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형식주의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을 말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87조 단서에 의하여 물권변동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대판 ..
2023. 1. 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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