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상법 및 자본시장법은 최대주주 본인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상법시행령 제34조 제4항, 금융사지배구조법시행령 제3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법시행령 제34조 제4항, 자본시장법 제9조,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1. 상법상 특수관계인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①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② 6촌 이내의 혈족
③ 4촌 이내의 인척
④ 본인이 단독 또는 ①부터 ③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30% 이상 출자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⑤ 본인이 단독 또는 ①부터 ④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⑥ 이사·집행임원·감사
⑦ 계열회사 및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⑧ 단독 또는 ①~⑤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30% 이상 출자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 및 그와 ①~⑤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 제외) 및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⑨ 본인이 단독 또는 ⑥~⑧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체(계열회사 제외)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2.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①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② 6촌 이내의 혈족
③ 4촌 이내의 인척
④ 양자의 생가(⽣家)의 직계존속
⑤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⑥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⑦ 본인의 금전 기타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⑧ 본인이 혼자 또는 ①~⑦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단체)에 30% 이상 출자하거나,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의 임면 등 법인(단체)의 중요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단체) 및 그 임원(사실상 영향력 행사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
⑨ 본인이 혼자 또는 ①~⑧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단체)에 30% 이상 출자하거나,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의 임면 등 법인(단체)의 중요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단체)와 그 임원(사실상 영향력 행사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⑩ 임원
⑪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⑫ 혼자 또는 ①~⑨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①~⑨의 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계열회사 제외), 단체와 그 임원
⑬ 본인이 혼자 또는 본인과 ⑩~⑫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단체) 30% 이상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단체)의 중요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해당 법인(단체) 및 그 임원(사실상 영향력 행사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
상법, 자본시장법 및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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