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정관의 의의, 정관의 작성, 정관의 효력

 

1. 정관의 의의

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이다. 실질적으로는 단체 또는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뜻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

 

2. 정관의 작성

1) 정관의 작성은 회사의 설립행위를 구성하는 하나의 절차이다.


상법 제288(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설립시 정관의 작성이란 발기인들이 회사의 근본규칙을 정하고 이를 서면화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289조 제1)

 

2) 정관의 작성은 요식의 서면행위로서 반드시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들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정관의 작성은 정관을 실질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형식적으로 서면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3) 회사의 설립시에 작성하는 정관을 원시정관이라 하며 설립 이후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정관변경이라 하며,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공증인의 인증은 정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후일의 분쟁이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 제292(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3) 정관은 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음

 

3 정관의 효력

1) 정관은 법령보다 하위의 규범인 자치법규로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관을 작성한 발기인은 물론 회사의 주주와 기관에 효력이 미친다.

 

2) 판례(대법원 2000.11.24. 선고 9912437 판결)는 정관의 성격을 자치법규로 해석하므로 정관을 작성변경한 당시의 주주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주주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한다.

 

3) 정관을 위반한 회사의 대내외적 행위는 자치법규 위반행위이므로 무효원인이 된다.

① 주주총회 결의방법이나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결의취소의 사유가 된다. (상법 제376조 제1)

② 이사가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유지(留止)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402)

③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이사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99조 제1)

 

상법

376(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86조 내지 제188, 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402(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99(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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