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이전의 개념과 종류
1. 주식교환・이전의 개념
회사 간에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을 통하여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모회사가 되고 다른 회사는 자회사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상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회사를 완전모회사라 하고, 발행주식총수를 소유당한 상대방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합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란 A회사가 신주(또는 자기주식)을 발행(또는 교부)하여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주주가 가진 주식)와 교환함으로써 A회사는 완전모회사가 되고, B회사는 A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형태의 거래입니다. (상법 360조의2)
주식교환의 당사자가 되는 모회사는 제도의 성질상 한 개의 회사이어야 함. 그러나, 자회사는 수개의 회사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회사와 수개의 자회사간의 관계는 각각 맺어지는 것입니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란 B회사가 가진 주식 전부(구주)를 신규로 설립되는 A회사에 출자하고 B회사의 주주는 그 대가로 A회사의 주식(신주)을 교부받음으로써 B회사가 A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형태의 거래입니다. (상법 360조의15)
주식교환은 기존회사의 신주(또는 자기주식)가 다른 회사의 구주 전부와 교환되는지, 아니면 구주 일부와 교환되는지에 따라 포괄적 주식교환과 부분적 주식교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전도 기존회사의 주식(구주)을 새로이 설립하는 회사에 모두 이전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이전하는지에 따라 포괄적 주식이전과 부분적 주식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은 상법상 자산양수 ․ 도와 신주의 제3자배정 및 현물출자에 해당하며, 부분적 주식이전의 경우 법인을 신설해야 하므로 주식회사 설립절차와 관련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2. 주식교환・이전의 종류
주식교환의 경우 절차의 간소화 정도에 따라 일반 주식교환, 소규모주식교환, 간이주식교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신규로 설립되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소규모주식이전 및 간이주식이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일반 주식교환
기존의 A회사가 소정의 법정절차에 의해 완전자회사로 되는 B회사의 주주가 갖는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A회사에 이전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B회사의 주주는 A회사의 주식교환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배정을 받아 그 회사의 주주가 됨으로써 완전모자회사관계를 형성하는 행위입니다.
주총특별결의 요구 및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소규모 주식교환
상법에서는 주식교환의 간소화 차원에서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의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식교환이 가능한 간이주식교환과 소규모주식교환을 두고 있습니다.
대규모 회사와 소규모 회사가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대규모 회사는 주주총회 승인 결의를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식교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상법 제360조의10).
(3) 간이주식교환
간이주식교환은 주식교환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식교환으로 인해 완전모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건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전체 주주로부터 동의가 있거나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상법 제360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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