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열람청구권과 의사록 열람청구권

 

1. 주주명부 열람청구권

 

주주명부는 주식 및 주주 등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회사가 상법에 따라 작성하는 장부이며, 이사는 이에 따라 회사의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96조 제1)

 

실질주주명부는 회사가 작성ㆍ비치하는 주주명부에 예탁결제원 명의로 명의개서 되어있는 주식에 대한 실질소유자를 기재한 명부를 의미하며(자본시장법 제316조 제1), 증권예탁제도에 따라예탁결제원에 주식을 예탁하고 이러한 예탁분에 대하여 예탁결제원 명의개서 후 실질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명부로 관리합니다.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를 열람 또는 등사 청구 할 수 있으며(상법 제396조 제2), 소수주주권이 아니므로 1주만 보유한 주주도 단독으로 열람 또는 등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열람청구권

 

회사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총회 의사록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6)

 

이사회 의사록과 달리 주주총회 의사록의 경우 주주의 열람ㆍ등사 청구에 대한 회사의 거절권한이 없습니다.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의 열람ㆍ등사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1조의3)

 

회사가 열람ㆍ등사청구를 거절한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과 달리 이사회 의사록의 경우 본점 및 지점에 비치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의사록 열람청구권은 소수주주권이 아니므로 1주만 보유한 주주도 단독으로 열람ㆍ등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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