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상법 제542조의 9) / 금지되는 거래와 허용되는 거래
상법 제542조의 9에서는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상장회사에 대해 거래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1) 금지되는 거래
상장회사는 ①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②이사(집행임원 포함) ③감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여기에서 말하는 신용공여란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ㆍ간접적 거래를 의미합니다.
(2) 허용되는 거래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일반적인 신용공여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경우에는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예외적으로 신용공여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는 ①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②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③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입니다.
회사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시 거래대상자는 ① 법인인 주요주주 ②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출자지분과 해당 법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 ③ 개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를포함한다)의 출자지분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인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 즉,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가능하며, 신용공여를 받는 회사의 지분구조가 「해당회사+법인인 주요주주의 지분 > 개인인 주요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지분」 인 경우에만 신용공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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