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1. 주주제안권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를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363조의2 1)

 

[주주제안권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소유 주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자본금 1,000억원 이상 회사의 경우 0.5%) 이상 보유 주주

(금융사지배구조법 적용 대상 금융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0.1% 이상 보유 주주

 

주주는 주주제안시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제안 의안에 대하여 기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상법 제363조의2 2) 주주제안을 받은 이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상법 제363조의2 3)

 

2.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366조 제1)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자] 상법 제366조 제1, 542조의6 1,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3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소유 주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 보유주주

(금융사지배구조법 적용대상 금융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5%(일정규모 이상 금융회사는 0.75%) 이상 보유 주주

 

3. 기타

주주제안권은 회사가 소집하는 주주총회에 안건을 제안하는 것이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소수주주가 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의미함

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기준일 설정, 소집통지 등 소집절차를 소수주주가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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