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장물죄] 장물취득ᆞ양도ᆞ운반ᆞ보관ᆞ알선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362조)
[장물죄] 장물취득ᆞ양도ᆞ운반ᆞ보관ᆞ알선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362조) 1. 의의 장물죄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들을 알선하는 범죄이다. 장물죄는 본범을 유발, 비호, 은닉하는 성격을 지닌 범죄로서, 본범의 공범이 아니라 본범과는 독립된 범죄유형이다. 장물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없다. 2. 보호법익 (1) 추구권설 장물죄의 보호법익을 소유자의 추구권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하지만 장물죄의 형벌이 절도죄나 횡령죄보다 무겁고, 피해자가 장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도 장물죄가 성립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2) 재산권설 피해자가 장물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 (3) 재산설 모든 재산범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 아니라 재..
2022. 11. 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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