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의 감사위원장이 아닌 감사위원이 감사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즉,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장이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413조(조사·보고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위원장이 여러 이유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감사위원장이 아닌 감사위원이 해당 감사보고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사위원장이 아닌 감사위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의체 기구이며, 감사위원장이 주주총회에서 진술할 의견은 감사위원 전원의 의견이 합치된 것이므로 감사보고를 감사위원장이 아닌 다른 감사위원이 수행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내용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 의견입니다.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30.>
③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09.1.30.>
⑦제296조·제312조·제367조·제387조·제391조의2제2항·제394조제1항·제400조·제402조 내지 제407조·제412조 내지 제414조·제447조의3·제447조의4·제450조·제527조의4·제530조의5제1항제9호·제530조의6제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제1항제9호 및 제530조의6제1항제10호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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