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이행권고결정과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청구이의소송
이행권고결정과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청구이의소송 1.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바, 이를 이행권고결정이라 함 다만, ①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②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③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음(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단서)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함 이행권고결정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함, 다만..
2022. 9. 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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