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기재사항 –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은 정관에의 기재 여부가 정관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정관에의 기재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상대적 기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당
내용을 회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
변태설립사항(상법 제290조)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현물출자 하는 자의 성명, 목적 재산 종류, 수량, 가격 및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주식에 관한 사항
﹣ 무액면주식의 발행(상법 제329조 제1항)
﹣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간 전환(상법 제329조 제4항)
﹣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상법 제337조 제2항)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제542조의3)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제1항)
﹣ 종류주식을 발행할 경우 그 내용과 수(상법 제344조 제2항)
﹣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상법 제344조의2)
﹣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상법 제344조의3)
﹣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상법 제345조)
﹣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상법 제346조)
﹣ 전환주식, 신주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등에 대한 배당기산일 설정(상법 제350조 제3항, 제423조 제1항, 제461조 제6항, 제462조의2 제4항, 제516조 제2항, 제516조의9)
﹣ 주권불소지제도의 배제(상법 제358조의2 제1항)
﹣ 주주외의 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상법 제418조 제2항)
﹣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상법 제420조의4)
﹣ 일반공모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4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전자주주명부 작성(상법 제352조의2)
﹣ 공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주주명부의 폐쇄 또는 기준일의 설정(상법 제354조 제4항 단서)
﹣ 주식의 전자등록(상법 제356조의2)
﹣ 법정결의사항 이외의 주주총회 결의사항(상법 제361조), 대표이사의 선임(상법 제389조 제1항), 신주의 발행(상법 제416조 단서),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제461조 제1항 단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발행시에 이사회가 결정할 발행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려는 경우(상법 제513조 제2항 단서, 상법 제516조의2 제2항 단서, 상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등
﹣ 본점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 이외의 주주총회의 소집지(상법 제364조)
﹣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요건의 가중(상법 제368조 제1항)
﹣ 서면투표제도의 채택(상법 제368조의3 제1항)
﹣ 재무제표 확정권을 이사회에 부여하는 경우(상법 제449조의2)
﹣ 현물배당의 허용(상법 제462조의4)
﹣ 소액주주에 대한 주주총회소집 통지방법(상법 제542조의4 제1항)
이사, 집행임원, 이사회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주주총회 종료시까지 이사의 임기 연장(상법 제383조 제3항)
﹣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자격주)를 정하는 경우(상법 제387조)
﹣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의 단축(상법 제390조 제3항 단서)
﹣ 이사회 결의요건의 가중(상법 제391조 제1항 단서)
﹣ 이사회 결의방법으로 전화회의 배제(상법 제391조 제2항)
﹣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상법 제393조의2 제1항, 제415조의2 제1항)
﹣ 이사, 집행임원 및 감사의 책임 감경(상법 제400조 제2항, 제408조의9)
﹣ 집행임원의 임기를 2년 초과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 그리고 정기주주총회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까지 임기 연장(상법 제408조의3)
﹣ 감사 선임의 경우 의결권 제한의 강화(상법 제409조 제3항)
﹣ 대규모상장법인이 집중투표제 관련 규정을 신설, 변경, 삭제하는 경우 의결권제한요건의 강화(상법 제542조의7)
배당, 사채발행 등에 관한 사항
﹣ 중간배당제도의 채택(상법 제462조의3), 분기배당제도의 채택(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 사채발행결정의 대표이사에게 위임(상법 제469조 제4항)
﹣ 채권의 전자등록(상법 제478조 제3항)
﹣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상법 제516조의7)
﹣ 전환사채(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가액(또는 행사가액)을 부여 당시 시가의 70%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요건 규정 등(발행공시규정 제5-23조, 제5-24조)
﹣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자본시장법 제165조의1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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