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비용이 없어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송구조제도
소송구조(訴訟救助)제도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사건에서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여야 하며,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자금능력 부족이 소명된 것으로 보아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란 혼자서 개인파산·면책, 개..
2011. 12. 29. 09:03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