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병합의 의의 및 절차
1. 액면병합의 의의
‘주식병합’이란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액면병합이란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병합(자본감소 제외)을 의미합니다.
주주의 권리는 단주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한 병합 후의 신주식을 대상으로 하며, 신주식은 구주식과 동일성을 유지(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하므로, 구주식에 대한 질권자는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을 신주식과 금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9조)
(1)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1주의 금액’이 정관 및 주권에 표시되는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병합은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는 주식병합과, 자본금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주식병합(액면병합)으로 구분됩니다.
가.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는 주식병합
주식병합을 하면서 액면금액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액면총액(발행주식총수×액면금액)이 감소하므로 자본금 감소효과가 발생하며,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자본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감소를 수반하는 주식병합의 경우 자본감소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8조 제1항) 및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를 거쳐야 합니다.
나.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주식병합(액면병합)
주식병합을 하면서 주식감소 비율에 따라 액면금액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액면총액(발행주식총수×액면금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자본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정관상 ‘1주의 금액(액면금액)’을 변경하기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나, 자본금이 변동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2)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액면가액이 없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 자본금과 주식수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으므로 무액면주식을 병합하더라도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액면주식의 병합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족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무액면주식의 병합과 동시에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상법 제438조,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을 거쳐야 합니다.
2. 액면병합 절차
(1) 주주총회 특별결의
액면병합의 경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 1주의 금액(제289조 제1항 제4호)를 변경하여야 하므로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2) 채권자 보호절차
주식병합 비율에 따라 액면주식의 액면을 병합하는 액면병합의 경우 주식수 감소 비율 만큼 액면금액이 그에 상응하여 인상되기 때문에 자본금의 변화가 없으므로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3. 위법한 주식병합
주식병합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자본금의 감소를 수반하는 위법한 주식병합은 ‘감자무효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상법 제445조)
판례도 액면을 병합하는 주식병합, 즉 자본금감소가 수반되지 않는 주식병합에 대해서도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중시하여 제445조를 유추적용하고 있습니다.(2009.12.24. 2008다15520). 다만, 이러한 소는 주식병합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 내에 제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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