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은 정관에의 기재 여부가 정관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정관에의 기재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이외에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회사에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정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강행법규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정관에 기재할 수 있고 이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정관 외에서 정해도 효력이 있지만 정관으로 정하면 명확해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임의적
기재사항 관련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법률과 정관의 내용이 맞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절차가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에 관한 사항
﹣ 주권의 종류
﹣ 주식의 명의개서의 절차
﹣ 주주・질권자 등의 인감신고
﹣ 주권의 재교부
﹣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등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경우(상법 제344조 제3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 의결권의 대리행사 방법
﹣ 주주총회 소집권자와 의장
이사, 이사회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이사 및 감사의 원수
﹣ 이사와 감사의 보수(상법 제388조, 제415조에서 제388조를 준용)
﹣ 보선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임기
﹣ 공동대표이사제도의 설정(상법 제389조 제2항)
﹣ 이사회의 소집권자와 의장
기타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사항(상법 제291조, 제302조 제2항 제5호)
﹣ 각 발기인이 설립시에 인수하는 주식의 수
﹣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상법 제393조 제1항)
﹣ 사업연도
﹣ 주주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상환사채의 발행시 발행조건 등(상법 제513조 제3항 본문, 제516조의2 제4항 본문, 상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 제23조 제2항)
﹣ 배당금의 지급시기
﹣ 존립기간, 법정해산사유 이외의 해산사유(상법 제517조의 제1호에서 제227조 제1호를 준용)
﹣ 정관의 작성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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