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된 자전거 처리 방법
도로 또는 공공장소에 있는 자전거 보관장소에는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거나 방치된 자전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전거들은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오래 방치된 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자칫 골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단방치 된 자전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렇게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무단방치 자전거는 일단 보관 후 매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를 이동하여 보관해야 하고 그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합니다.
14일의 공고기간동안 찾아가지 않은 자전거는 매각, 기증 또는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모양·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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