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주민등록법 규정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일정한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 변경이 가능해 졌습니다.
주민등록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자 관련 법령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사.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주민등록 번호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다음에 기재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유출 입증자료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2-1. 피해를 입은 경우
가.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나.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2-2.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가.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 : 녹취록, 진술서 등)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경청구가 기각됩니다.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2.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나.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라.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마.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변경된 주민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자동으로 변경되지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은 직접 변경 신청 하여야 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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