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보상 방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015. 7. 24 개정, 2016. 7. 25 시행)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입니다.
법원은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는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판결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법원이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삭제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24.>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따라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기관과 사업자 등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최대 3배까지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관과 사업자 등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2016. 7. 25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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