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와 내용증명의 차이 및 법적 효력

 

진정서와 내용증명의 차이 및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진정서라는 말은 많이 사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이 접해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정서와 내용증명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진정서가 형사기관에 타인의 범죄행위 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자신의 억울함 등을 진정함으로써 범법자를 처벌해 달라고 청원을 하는 일체의 서면을 의미합니다.


진정이 고소 또는 고발과 다른 점은 고소 또는 고발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수사에 착수를 하여야 하지만 진정서의 경우 진정서의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내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내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고소 또는 고발을 하지 않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고소 또는 고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 섣불리 고소를 했다가 무고죄로 도리어 고소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수사 여부의 판단을 수사기관에 맡기는 진정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는지를 증명해 주는 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해당 일시에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는 증거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내용증명은 계약의 해지 통보, 독촉장 등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은 동일한 서신 3통 및 봉투 1개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신에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봉투에도 동일하게 기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우편이라는 문구를 날인한 후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주어 발송인이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발송사실만 증명될 뿐이지 그 우편을 수취인이 수신하였는지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취인의 수신 여부까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배달증명이라는 우편 제도를 추가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모두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존에 작성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쟁 발생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 발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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