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소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 시행령 제12)

 

1. 개념(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폐업신고 시 민원인이 인·허가영업관청(··) 및 사업자등록관청(세무서)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시··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 방문만으로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개선

- 현재 민원인이 시··구 및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2회 방문) → 민원인이 시··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만 폐업신고(1회 방문)

- 행정기관 간(··세무서) 시스템 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폐업신고 자료를 전달하여 해당 기관에서 담당업무 처리

* 폐업신고 간소화는 폐업신고서를 통합하여 접수한 기관에서 2가지 폐업신고를 일괄 처리(수리)하는 것이 아니다.

 

2. 대상 업종

신청 건수가 많은 생활밀접 민원 53개 업종을 간소화 대상 업종으로 선정

- ·허가 영업 폐업신고 처리기관이 시··구 소관 사무로 한정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별표 3[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3조 제1항 제3호 관련)]

 

3. 접수기관

관할 시··구 또는 관할 세무서

 

4. 신청 방법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신청

- 타 기관과 개인정보를 공유해야 하므로 반드시 민원인의 신청 필요

- 폐업신고서 접수 시 신고인의 연락처 및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 대리인 주민등록번호·연락처 기입 여부 반드시 확인

- 휴업, 영업 재개, 양도양수 등은 간소화 방식으로 접수를 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 서식에 의거 관할 시···세무서에 직접 신고

 

5. 접수일

민원인이 접수기관에 통합 폐업신고서 등을 접수한 시점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8조 제8

 

6. 신고 취하

민원인이 폐업신고 취하 시 소관기관으로 폐업신고 자료를 이송하지 않았을 경우 접수기관에서 취하 처리

-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였을 경우 접수기관은 이송기관에 신속히 취하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기관은 이송받은 폐업신고서 등을 민원인 요청 시 민원인에게 반환

* 폐업신고 취하는 민원처리가 완료되기 이전만 가능

 

7. 자료 이송

민원실 등에서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후 처리부서에 전달 및 소관기관으로 폐업신고 자료 이송

- 이송된 폐업신고 자료의 소관기관이 아닌 경우 8근무시간 이내에 해당 소관기관으로 이송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통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제3(민원문서의 이송)

 

8. 통합서식

·허가 관련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통합 서식 비치 및 안내

* 민원인에게 2개 서식(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을 작성·요구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9. 자료 관리

접수기관은 통합 폐업신고 내용 중 소관사무가 아닌 폐업신고(··구는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 세무서는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에 대한 별도의 민원접수대장을 작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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