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및 해지
1. 교부 제한 신청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호 제5호에 따른 피해자
※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교부 제한 신청 시 발급제한 대상자
◦ 본인과 세대원(피해자 본인과 함께 주소를 이전하는 자녀(세대원인 경우)도 열람 제한 신청이 가능함)
3. 교부 신청 제한자(법 제29조 제2항 제5호)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세대원의 배우자 / 세대원의 직계혈족 중에서 교부 제한 신청자(가정폭력피해자)의 지정에 의함
4. 교부 제한 신청 절차
◦ 신청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
※ 본인의 거주지 읍·면·동 이외에도 교부제한 신청 가능
◦ 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거서류 제출
- 별지 제14호의3 서식 중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해제) 대상자 인적사항”란에는 교부 신청 제한자(법 제29조제2항제5호) 중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기재
- 증거서류
1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 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 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확인서
3호.「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확인서
4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6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호.「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호.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호.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제3호제라목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통지서
10호.「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1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12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4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교부 제한 해지 절차
◦ 신청인이 성인인 경우 본인이 해지하는 것이 원칙, 입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소명할 때에만 위임 가능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세대주, 보호시설장 등의 요청을 받아서 읍·면·동 사실조사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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