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
1. 개념 및 종류
(1) 개념
◦각종 행정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본인신분 및 거래의 입증자료로 이용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민원인 본인이 직접 읍‧면‧동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용도 등을 기재하면, 발급기관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임
※ 대리 발급 불가
(2) 종류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는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프라인으로 발급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하고, 용도 및 거래상대방 등을 관계공무원을 통하여 전산입력하면, 발급기관이 이를 확인하여 주는 것을 말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 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함
2.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 운영 개요
(1) 용어의 설명
◦ 서명 : 본인이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
※ 기명: 이름을 적는 것(전산입력 등), 사인: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것
◦ 공인 전자서명 :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공인 전자서명
◦ 정보통신망 :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의 정보통신망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하고 발급한 종이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본인이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 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
(2) 사무의 관장
◦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 제외)・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사무를 관장
(3) 발급 신청(대상)
◦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등록)외국인
※ 대리 발급 불가
(4) 서명・신청에 사용하는 성명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내국인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가족관계등록부(미 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등록표(외국인), 국내거소신고표(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자)
3.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1) 확인서 발급신청 및 신분확인
◦ 신청방법
-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을 신청하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인와 함께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 신분확인
- 신분확인에 사용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 등 사실증명은 외국인 등록시스템(FINE)에서 확인 가능
-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무인(拇印) 등을 이용한 신분확인은 주민등록전산자료 등과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엄지손가락 외에 다른 손가락의 지문(十指紋)으로도 확인 가능(’17. 1. 27. 시행)
(2)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서식 작성
◦ 부동산 관련 용도의 경우 “①소유권이전, ②제한물권 설정, ③그 밖의 용도”중 선택하고, 자동차 매도용과 함께 거래상대방(매수자 등)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기재
◦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외는 용도는 해당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 위임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 기재
※ 용도(거래상대방), 위임받은 사람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전산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위임받은 사람의 주소는 자격증 소지자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만 기재)
(3) 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와 주소 기재 방법
◦ 성명 외 글자·문양이 포함되거나 성명의 일부만 기재, 본인의 성명과 다르게 기재, 지나치게 흘려 쓴 경우 등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하기 어려우면 서명으로 불인정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서명대신 공인전자서명으로 함
◦ 주민등록표에 있는 주소(내국인),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미 주민등록 재외국민), 국내거소지(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국내체류지(외국인) 기재
4.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및 비교
(1) 적용범위 * 인감증명서에만 적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서류에만 적용함
※ 상업등기법상의 법인 인감, 공증인법상의 인감 등에는 적용하지 않음
(2)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인감증명서와 효력 동일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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