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

 

1. 개념 및 종류

 

(1) 개념

각종 행정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본인신분 및 거래의 입증자료로 이용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민원인 본인이 직접 읍동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용도 등을 기재하면, 발급기관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

※ 대리 발급 불가

 

(2) 종류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는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프라인으로 발급하는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온라인으로 발급하는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하고, 용도 및 거래상대방 등을 관계공무원을 통하여 전산입력하면, 발급기관이 이를 확인하여 주는 것을 말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 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함

 

2.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 운영 개요

 

(1) 용어의 설명

서명 : 본인이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

기명: 이름을 적는 것(전산입력 등), 사인: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것

공인 전자서명 : 전자서명법2조 제3호의 공인 전자서명

정보통신망 : 전자정부법2조 제10호의 정보통신망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하고 발급한 종이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본인이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 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

 

(2) 사무의 관장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 제외)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사무를 관장

 

(3) 발급 신청(대상)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등록)외국인

대리 발급 불가

 

(4) 서명신청에 사용하는 성명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내국인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가족관계등록부(미 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등록표(외국인), 국내거소신고표(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자)

 

3.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1) 확인서 발급신청 및 신분확인

신청방법

-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을 신청하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인와 함께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신분확인

- 신분확인에 사용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 등 사실증명은 외국인 등록시스템(FINE)에서 확인 가능

-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무인(拇印) 등을 이용한 신분확인은 주민등록전산자료 등과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확인할 수 있음

신청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엄지손가락 외에 다른 손가락의 지문(十指紋)으로도 확인 가능(’17. 1. 27. 시행)

 

(2)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서식 작성

부동산 관련 용도의 경우 “①소유권이전, ②제한물권 설정, ③그 밖의 용도중 선택하고, 자동차 매도용과 함께 거래상대방(매수자 등)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기재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외는 용도는 해당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위임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 기재

※ 용도(거래상대방), 위임받은 사람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전산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위임받은 사람의 주소는 자격증 소지자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만 기재)

 

(3) 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와 주소 기재 방법

성명 외 글자·문양이 포함되거나 성명의 일부만 기재, 본인의 성명과 다르게 기재, 지나치게 흘려 쓴 경우 등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하기 어려우면 서명으로 불인정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서명대신 공인전자서명으로 함

주민등록표에 있는 주소(내국인),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미 주민등록 재외국민), 국내거소지(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국내체류지(외국인) 기재

 

4.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및 비교

 

(1) 적용범위 * 인감증명서에만 적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서류에만 적용함

상업등기법상의 법인 인감, 공증인법상의 인감 등에는 적용하지 않음

 

(2)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인감증명서와 효력 동일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