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1. 행정정보 공동 이용의 개요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행정정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166종(’19. 12. 현재)의 정보를 행정기관 등과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행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다른 행정기관 등에 민원 구비서류로 제출하거나, 행정기관 등이 내부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증명 서류를 떼어야 하는 수고를 덜고자 하는 것이다.
전자정부법 제8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 간에 전자적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별도로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공동 이용 법적 근거
(1) 전자정부법(제8조 제3항)
가) 행정기관 등의 장은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의 발급을 갈음하여야 한다.
(2) 전자정부법(제36조, 제37조)
행정기관 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여야 한다.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3. 공동 이용의 유형 및 절차
(1) 대표 사무 유형
① 민원사무 : 민원인이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로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짐
② 내부사무 : 민원사무 외에 행정기관 등이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
(2) 사무 유형에 따른 절차
① 민원사무 처리 절차
◦ 민원인에게 사전동의 안내(민원신청서식에 포함 또는 사전동의서 별도 제출받음)→ 반드시 정보주체 사전동의서* 필수 → 행정정보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정보 열람
② 내부사무 처리 절차
◦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 선택(①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서를 받은 경우* ②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행정정보조회서비스에 접속하여 제시된 7가지 사유 중 선택) → 정보 열람
4. 공동 이용 열람 청구
(1) 입법 취지
◦ 정보 주체가 본인의 행정정보에 관한 공동 이용 목적 및 내역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주체의 알 권리와 자기 정보 통제권 강화
(2) 청구의 대상
◦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 이용한 행정정보 중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로서, 개정된 전자정부법 시행일(2010. 5. 5.)이후의 정보
5. 공동 이용 시 주의사항
(1) 이용권한 주의사항
①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
② 접근권한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 법령에서 정한 소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③ 그 이용 사무에 접근권한이 없는 자는 이용할 수 없다.
(2) 공동 이용 벌칙 및 과태료
① 벌칙
◦ 10년 이하 징역(법 제76조 ①)
╴행정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76조 ②)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조·변경·훼손하거나 이용한 자
╴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방법 및 프로그램을 공개·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76조 ③)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정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한 자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를 한 자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승인받지 아니한 방식으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거나 승인받지아니한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장치에 저장한 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76조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 받거나 열람하는 행위를 한 자
◦ 양벌 규정(법 제77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3천만 원 이하 벌금)
② 과태료(법 제78조)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정보 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나 받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주체에게 열람청구 통지기한 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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