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발생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 발송하는 방법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는지를 증명해 주는 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해당 일시에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는 증거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내용증명은 계약의 해지 통보, 독촉장 등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은 동일한 서신 3통 및 봉투 1개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신에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봉투에도 동일하게 기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우편이라는 문구를 날인한 후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주어 발송인이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발송사실만 증명될 뿐이지 그 우편을 수취인이 수신하였는지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취인의 수신 여부까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배달증명이라는 우편 제도를 추가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국내 우편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내용증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기간은 3년 입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물을분실한 경우에는 발송우체국에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 절차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에 대하여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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