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반환하겠다고 하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는 대개 법적 분쟁에 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이 서로 원만하게 해결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세가 나가지 않아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도 계속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마냥 참고 기다릴 수 만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과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문서로서 요구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 관련 글 참조
분쟁 발생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 발송하는 방법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장 작성 관련 글 참조
변호사 없이 혼자서 아주 쉽게 소장 작성하는 방법(소장 양식 포함)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부득이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관련 글 참조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신청서)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이상으로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의 법률적인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 봤습니다.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정일자의 필요성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