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물 책임의 의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제조업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법입니다.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2. 제조물책임의 요건
이러한 제조물책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이 적용되려면 ① 제조물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② 소비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야 하며, 그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은 불문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하며, 결함이란 제조물에 다음과 같은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된 것을 말합니다.
- 제조상의 결함 :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설계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표시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제조업자의 배상의무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대한 것으로 제한됩니다.
제조업자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사람,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와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해서 자신을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 판매업자 또는 대여업자가 제조물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법정대리인을 포함)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매업자 또는 대여업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4. 면책사유
다만,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의 결함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면책이 됩니다.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은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해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
3. 손해배상 청구 기간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안 날로부터 3년,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로 인해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인 경우에는 그 손해가 발생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조물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 (면책사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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