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관련 글 참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대가없이 호의적으로 보증을 선 보증인들의 보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의 보증인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보증은 그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보증 등이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 할 지라도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보증계약 체결방식 또는 보증채무 내용의 변경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해야 하며,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채권자의 통지의무라고 하며 만일 채권자가 위에 언급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합니다.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근보증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보증의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3(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4(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5(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며,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갱신된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봅니다.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보증인 보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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