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는 자를 신원보증인이라 하고 이러한 피용자의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신원보증계약이라고 합니다.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2년 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2년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이 있습니다.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업무 감독이 곤란하게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신원보증법 제4조)
제4조(사용자의 통지의무)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업무 감독이 곤란하게 될 경우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러한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또한 신원보증인은 사용자의 이러한 통지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와 그 밖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로부터 제4조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신원보증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같은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할 때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신원보증과 관련된 사항은 강행규정으로 신원보증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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