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갈 경우에도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따른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해지 통보 등 여하한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아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신청서

 

(임차인) :      

: 서울 000 0000 0000

연락가능한 전화(FAX 또는 HP)번호 : 010 – 0000 – 0000

 

피신청인(임대인) :

:

 

-       -

별지목록 기재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1. 임대차계약일자 : 200   .    .    .

2. 임차보증금액 :                 ,    차임 :               

3. 주민등록일자 : 200   .    .    .

4. 점유개실일자 : 200   .    .    .

5. 확 정 일 자 : 200   .    .    .

 

- -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

 

 

- -

1. 건물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등본

3.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4. 기타

200   .    .    .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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