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란 계약서 등의 문서가 그 날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의 종류로는 당사자가 작성한 사서중서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압날하여 확정일자인을 찍은 일자,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관공서에서 일자인을 압날하여 확정일자인을 찍은 일자, 내용증명상의 일자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는 문서가 그 날자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그 이후에 임대차부동산에 행해진 각종 근저당권 등에 앞서 임차인이 먼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의 양도통지가 그 날자에 되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의 확정일자의 효력에 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참조
이러한 확정일자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도 있고, 관공서에서 받을 수도 있으며,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특히 부동산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라고 해서 받는 것이 어렵거나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 불필요한 분쟁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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