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의 의의, 보호법익,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형법 제366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1) 의의
손괴죄는 기존에 재물과 문서만을 그 객체로 하였으나, 1995년 개정을 통하여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객체로 포함시켰다. 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향유하려는 영득죄와는 달리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2) 보호법익
손괴죄의 보호법익은 타인소유의 재물에 대한 효용(효율적인 이용가치)이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1) 재물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포함된다. 무허가 건물(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434 판결), 주인이 있는 동물 등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해부용)사체의 경우는 본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체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또한 재물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본죄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1979. 7. 24. 선고 78도2138 판결)
공익건조물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손괴한 경우에는 공익건조물파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공익건조물도 본죄의 객체가 된다는 긍정설과 공용서류등무효죄(제141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공익건조물은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부정설, 제141조의 객체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인데 공익건조물은 반드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것일 필요가 없으므로 공익건조물도 원칙적으로 본죄의 객체가 되나 공무소에서 사용하고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은 제141조의 객체가 된다고 하는 절충설 등의 대립이 있다.
2) 문서
문서는 재물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애인의 편지, 어머니의 편지, 대통령의 편지, 연예인의 편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경우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문서는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이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도1296 판결)
작성명의인과 내용을 알 수 있는 계산서도 문서에 속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677 판결)
3)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기타 기계적 장치에 의해 생성된 기록으로서 그 자체로는 사람이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기록을 말한다. 예를 들면 컴퓨터 하드디스크ᆞUSBᆞCD 등에 수록된 기록, 영화필름ᆞ녹음테이프ᆞ비디오 필름 등에 수록된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타인의 소유
재물, 문서, 특수매체기록 등은 타인의 소유에 속해야 한다. 자기가 점유하는 것이든 타인이 점유하는 것이든 무방하다. 즉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소유의 문서이며 피고인 자신의 점유하에 있는 문서라고 할지라도 타인소유인 이상 이를 손괴하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290 판결)
(2) 실행행위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 또는 감정상으로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1) 손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손괴라고 할 수 없다. 물건 자체가 소멸되거나 재물의 중요부분이 훼손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손괴의 방법으로 재물을 소각하여 방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은닉
손괴죄의 객체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재물 등의 상태를 변화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괴와 구별된다.
3) 기타의 방법
손괴 또는 은닉의 방법을 제외한 나머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방법을 말한다. 물질적으로 손괴 또는 은닉하지 않더라도 감정상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ᆞ통풍ᆞ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3) 주관적 구성요건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본죄의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3. 위법성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754 판결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 외에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를,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를 필요로 함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쪽파와 같은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소외 유연상이 이 사건 쪽파를 전전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쪽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쪽파를 원시취득한 자는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쪽파를 재배한 공소외 최응규임이 분명한데 그 이후에 이를 매수한 자가 위와 같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공소외 최응규 사이에서는 1994. 4. 25.까지 위 쪽파를 수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를 임의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위 일자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이 사건 손괴행위는 소유자인 위 최응규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도2359 판결
뽕밭을 유린하는 소의 고삐가 나무에 얽혀 풀 수 없는 상황하에서 고삐를 낫으로 끊고 소를 밭에서 끌어냄은 사회상규상 용인된다.
4. 미수
실행의 착수시기는 손괴행위를 개시한 때이고, 기수시기는 효용이 훼손되었을 때이다.
손괴의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하였을 때에는 본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5.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죄 수
하나의 행위로 한 사람이 관리하는 수인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손괴죄의 단순일죄가 된다.
(2) 다른 범죄와의 관계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
공동재물손괴의 범행은 업무방해의 과정에서, 그 소란의 일환으로 저지른 것이기는 하지만, 양 죄는 피해자가 다를 뿐 아니라, 업무방해의 범행은 공동재물손괴의 범행 외에 장시간에 걸쳐 집단적으로 한국철도공사 사업본부장실을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행위의 태양이 다르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형법 조항]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1조 (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72조 (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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