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효행위의 전환
(1) 무효행위 전환의 의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제138조).
즉 무효행위의 전환이란 A라는 행위로서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을이라는 행위로서는 유효하고, 또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B로서의 행위를 의욕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현실의 의사가 아닌 가정적 의사)에는 무효인 A행위를 B행위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혼인외의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그 신고는 친생자 출생신고로서는 무효이지만 인지신고(認知申告)로서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2) 무효행위 전환의 요건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무효인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그 행위가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③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2.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제139조 전단).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서, 다시 말해 무효사유가 없어진 후에 이를 추인한 때에는 그 때부터 새로운 행위를 다시 맺은 것이 아니라 종전의 (무효인) 행위와 같은 내용의 것을 맺은 것으로 본다.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하는 행위는 동일 내용의 법률행위를 반복하려는 당사자의 의사로 추정한 것이다.
법률행위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로는,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ㆍ강행법규 위반의 법률행위ㆍ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 및 불공정 법률행위(제104조)ㆍ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ㆍ상대방이 안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제1항 단서) 내지는 허위표시(제108조) 등이 있다.
여기서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ㆍ강행법규 위반의 법률행위ㆍ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 및 불공정 법률행위(제104조)ㆍ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의 경우는 추인할 당시에도 무효원인이 소멸하지 않는 한 그 추인을 하더라도 무효이다.
그러나 법률행위ㆍ상대방이 안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제1항 단서) 내지는 허위표시(제108조)의 경우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가능하다.
당사자가 추인을 한 때에는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예컨대 가장매매의 당사자가 그 무효인 매매를 추인하면 그 때부터 유효한 매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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