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의 의의

기간이라 함은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적 간격(길이)을 말한다.

법률사실로서의 시간은 사건에 속한다. 시간만이 독립하여 법률요건이 되는 경우는 없으나, 다른 법률사실과 결합하여 법률요건의 중요한 법률사실이 되는 경우는 많다.

예를 들면, 성년ㆍ최고기간ㆍ실종기간ㆍ기한ㆍ시효 등이다.

한편, 기일이라 함은 시간의 경과에 있어서 어느 특정의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계속의 관념이 아니다. 그러나 기일이 반드시 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보통은 일로 표시된다. 이때의 1일은 시간의 계속으로서가 아니고, 통일된 불가분의 한 단위로 생각된다.

 

2. 다른 법률관계에의 적용

민법에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민법의 규정은 보충적 규정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으면 그것에 따르게 되며, 이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민법의 규정에 의하게 된다(155).

 

3. 기간의 계산 방법

기간의 계산방법에는 자연적 계산방법과 역법적 계산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자연적 계산방법은 자연의 시간의 흐름을 순간에서 순간까지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정확한 반면, 계산이 불편한 점이 있다.

역법적 계산방법은 력()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부정확하지만, 편리하다.

민법은 단기간의 기간계산에 관하여는 자연적 계산방법을 채용하고, 장기간의 기간계산에 관하여는 역법적 계산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1) 시ㆍ분ㆍ초를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

시ㆍ분ㆍ초를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은 자연적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즉시를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한다(156).

기간의 만료점은 그 정하여진 시ㆍ분ㆍ초가 종료한 때이다.

 

(2) 일ㆍ주ㆍ월ㆍ년을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

 

① 기산점

기간의 초일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초일 불산입의 원칙, 157).

그러나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157조 단서), ②연령의 계산(158), ③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도록 특별규정을 둔 경우(호적법상의 신고기간, 국회법 제165조 등)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② 만료점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은 만료된다(159).

기간을 주ㆍ월ㆍ년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일로 환산하지 않고 력()에 의하여 계산한다(160조제1).

따라서 월이나 년의 일수의 장단은 문제삼지 않는다.

주ㆍ월ㆍ년의 처음(일요일, 1, 1 1일 등)부터 계산하지 않을 때에는 최후의 주ㆍ월ㆍ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은 만료된다(160조제2).

그리고 이 계산에 있어서 최후의 달에 해당일이 없는 수가 있게 되는데(2, 윤년 등), 이때에는 그 달의 말일로써 기간의 말일로 한다(160조제3).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161).

 

4. 기간의 역산

민법의 기간 계산방법은 일정한 기산일부터 과거에 소급하여 계산하는 기간에도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를 총회 1주일 전에 통지한다(71)고 할 때에, 총회일이 10 18일이라고 한다면, 그 전날인 10 17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역으로 계산해서 11일이 만료일이 되고, 그날의 오전 영시에 기간이 만료된다.

따라서 늦어도 10 10일 자정까지는 총회통지가 사원들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이는 발신주의의 경우이나, 도달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그때까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이 된다.

주주총회 소집일의 경우,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소집통지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다면, 주주총회일은 초일이므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일 전일부터 계산하여 2주가 되는 날의 이전을 말한다. 따라서 중간에 2, 14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OO일 전 14일에와 같은 경우는 OO일 전일부터 계산하되, “14일에라고 하였으므로, 14일이 되는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중간에 13일이 있으면 된다.

 

주주총회 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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