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설
(1) 민법상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
민법상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상대방이 안 비진의표시(제107조제1항), 허위표시(제108조) 등이 있다.
(2) 민법상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제5조 이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제109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등이 있다.
(3) 무효와 취소의 비교
무효와 취소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는 무효는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데 비하여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까지는 그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둘째는 무효는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그 효력에 변동이 생기지 않으나, 취소는 취소권의 존속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취소를 할 수 없고 그 결과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게 된다.
그러나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제141조) 취소를 한 다음에는 그 결과에 있어서 무효와 취소는 같게 된다.
2. 무효
(1) 무효의 의의 종류 및 효과
(2) 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
3. 취소
(1) 취소의 의의 및 취소와 구별되는 개념
(2) 취소권
취소권자와 취소의 방법, 효과 및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3)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146조). 예컨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3년,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경과하는 때에 취소권은 소멸한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조사하여 고려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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