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1) 무능력자
취소도 법률행위이므로 무능력자가 한 취소는 취소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 예외를 두어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2)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제110조)이외에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를 한 자(제109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3) 대리인
무능력자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에 의한 취소권의 행사를 수여 받은 임의대리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이에 해당한다.
(4) 승계인
무능력자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에 의하여 발생한 취소권을 승계한 자이다. 포괄승계인(예: 상속인ㆍ합병회사)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러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2. 취소의 방법
취소는 취소권자의 단독의 의사표시로써 한다(제142조).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제142조). 예컨대 미성년자 A가 B에게 매각한 부동산이 C에게 전매된 경우, A의 취소의 의사표시는 B에게 하여야 하고 C에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찬가지로 제3자 C의 사기에 의하여 A가 B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B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3. 취소의 효과
(1) 소급적 무효
취소가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본문).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후에는 추인에 의하여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 될 수는 있다.
당사자의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3자에게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ㆍ사기ㆍ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9조제2항ㆍ제110조제3항).
(2) 이득반환의무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이행을 하기 전이면 그 이행을 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한 후이면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을 진다는 특칙을 정하고 있다(제141조 단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라 함은 취소하는 행위에 의하여 사실상 얻은 이익이 그대로 있거나 그것이 변형되어 잔존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비한 경우에는 이익은 현존하지 않으나, 필요한 비용(예: 생활비)에 충당한 때에는 다른 재산의 소비를 면한 것이 되므로 그 한도에서 이익은 현존하는 것이 된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의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다. 다시 말하면 취소권의 포기이다. 이 추인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이 된다(제143조제1항 후문).
(2) 추인권자 및 추인의 요건ㆍ방법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다(제143조제1항 전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하고, 그 종료 전의 추인은 그 효력이 없다(제144조제1항). 따라서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착오ㆍ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상태를 벗어난 후가 아니면 추인할 수 없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제144조제2항).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143조제2항ㆍ제142조).
(3)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묵시적 추인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법은 추인의 요건(제144조)을 갖춘 후에 당사자간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의사를 의제하는데 이것이 법정추인이다.
① 법정추인의 요건
법정추인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추인의 요건을 갖춘 후, 즉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법정추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제145조 본문). 또한,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제145조 단서).
② 법정추인의 사유
법정추인의 사유는 ①전부나 일부의 이행, ②이행의 청구, ③경개(更改), ④담보의 제공, ⑤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⑥강제집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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