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ㆍ상대적 무효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인 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ㆍ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ㆍ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이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당사자간에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데,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허위표시의 경우 당사자간에는 무효이지만, 이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상대적 무효에 해당한다.

 

(2) 당연무효ㆍ재판상 무효

회사설립의 무효ㆍ회사합병의 무효는 소송에 의하여만 이를 주장할 수 있는데(상법 제184조ㆍ제236), 이를 재판상 무효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소송에 의한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효를 당연무효라고 하는데, 민법상의 무효가 이에 속한다.

 

(3) 전부무효ㆍ일부무효

법률행위의 내용 전부가 무효인 것이 전부무효이고, 그 일부가 무효인 것이 일부무효이다.

법률행위의 일부무효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137조 본문), 그 일부가 무효임을 당사자 쌍방이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나머지 부분만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137조 단서).

 

3. 무효의 효과

민법은 무효의 효과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법률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무효에 관하여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법률효과를 부인하여야 한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한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그 급부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741조 이하)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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