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의 종료(위임의 종료원인; 해지 등, 위임종료시 특별조치; 긴급처리의무 등)
1. 위임의 종료원인
(1) 해지
위임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위임인이나 수임인은 언제든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가 위임을 해지한 경우에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지를 하더라도 수임인은 그 때까지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상위임의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그 밖의 종료원인
① 당사자의 사망
신뢰관계에 바탕을 두는 위임의 특성상 위임인 또는 수임인이 사망하면 위임은 종료된다.
② 당사자의 파산
위임인 또는 수임인이 파산하면 당사자 상호간의 신용이 상실되고 상호간에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어려워지므로 위임은 종료된다.
③ 수임인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으면 재산관리능력을 잃으므로 위임은 종료한다. 위임인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에는 위 파산의 경우에 그 재산의 관리처분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는 것과는 달리 그것이 후견인에게 전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임을 종료시킬 이유가 없다.
2. 위임종료시의 특별조치
(1) 긴급처리의무
민법은 위임이 종료하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임인측에서 그 사무를 인계받아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수임인측이 그 사무를 계속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제691조).
(2)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692조).
위임의 종료를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위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사무처리를 계속한 수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임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되어 그 동안의 비용상환이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조가 적용되는 것은 해지 이외의 사유로 종료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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