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광고의 성립 및 효력
I. 현상광고의 성립
1. 광고
일반광고와는 달리 현상광고에서의 광고는 어떤 지정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의사표시이다. 법률적 의미가 없는 상품의 선전광고, 셋방, 하숙집의 광고, 구인광고, 상품 목록의 배부 등은 청약의 유인으로 광고가 아니다.
따라서 광고에는 상대방의 행위가 지정되고 지정행위를 한 자에게 보수가 지급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지정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광고자가 그 기간 내에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광고는 효력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당기간 내 지정행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광고는 효력을 잃는다.
2. 지정행위의 완료
지정행위의 내용은 광고자가 정하며, 행위자가 광고에 응하여 지정행위를 완료하여야 한다. 광고가 있음을 모르고 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현상광고관계가 성립한다.
계약설에 의하면 이는 계약의 승낙, 단독행위설에 의하면 정지조건의 성취이다. 단독행위설의 경우 지정행위의 완료만이 정지조건이므로 상대방은 광고 있음을 알고 지정행위를 할 필요가 없고, 그 행위가 과거에 행하여진 것이어도 상관없으며 능력자임을 요구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설의 경우 상대방은 광고 있음을 모르고 지정행위를 완료한 경우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나 민법 제677조의 특칙으로 보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응모자는 과거에 한 행위라 하더라도 현상광고가 있는 이후 통지를 해야하며,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자일 것을 요한다.
II. 현상광고의 효력
1. 광고자의 보수지급의무
지정행위를 한 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75조) 보수는 금전에 한정되지 않으며 물건이나 서비스, 계약체결권도 포함된다.
보수지급의무의 발생시기에 대해서는 계약설은 지정행위를 완료하고 이를 광고자에게 통지한 때 보수지급의무가 발생하고, 단독행위설에 의하면 지정행위의 완료를 한 때, 즉, 정지조건이 충족된 때 발생하며 광고자에 대하여 통지할 필요는 없다.
2. 지정행위의 완료자가 수인인 경우
수인이 순차로 지정행위를 한 때에는 먼저 완료한 자만이 보수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광고를 알고 지정행위를 했든 광고 있음을 모르고 지정행위를 하였든 모두 포함한다. 보수청구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자신이 지정행위를 먼저 완료했다는 입증책임을 진다.
수인이 동시에 지정행위를 완료한 경우 보수가 가분이면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청구권을 취득하고, 1인만을 위한 보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1인이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수인이 공동으로 지정행위를 완료한 경우 보수가 가분이면 각 공동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를 취득하고 보수가 불가분일 경우 공동자는 불가분채권을 취득한다. 공동의 완료자가 가지는 지분의 비율은 각자의 지정행위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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