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의 의의, 임치의 효력(수치인의 의무, 임치인의 의무) 및 임치의 종료

 

I.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당사자 일방(임치인)이 상대방(수치인)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693).

 

2. 법적 성질

임치는 무상편무 계약이다.

다만 특별한 약정으로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유상 쌍무계약이 된다. 임치계약은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 낙성계약이다.

 

II. 임치의 효력

 

1. 수치인의 의무

 

(1) 임치물 보관의무

수치인은 임차물을 일정한 주의를 기울여 보관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임치물을 멸실훼손한 때에는 임치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런데 민법은 무상임치와 유상임치에 따라 수치인의 주의의무의 정도를 달리 정한다.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수치인은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695).

유상임치의 경우에는 특정물인도채무를 부담하는 점에서 374조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즉 임치에 관해 거래상 요구되는 일반적 주의(추상적과실)가 기준이 된다.

 

(2) 복임치

682조를 준용하여 수치인은 수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보관케 할 수 없다.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과 복대리인의 권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반환의무

임치계약상 수치인이 반환할 목적물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수치한 물건 그 자체이고, 그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라도 그와 동종, 동량의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임치인의 임치계약상의 채권적 반환청구권 또는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 어느 청구권을 행사하든 그것은 임치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2. 임치인의 의무

 

(1) 임치인의 인도의무

수치인은 임치인에 대하여 임차물의 인도를 요구할 채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무상임치에서는 임치인의 이익만이 문제되므로 인도의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치인이 보관의 준비를 위해 지출한비용을 예외적으로 임치인이 이를 상환해야한다.

유상임치에서는 쌍무계약에서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해당하여 반대급부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인도의무를 굳이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해야 한다.

 

(2) 손해배상의무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그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수지급의무

유상임치의 경우에 임치인은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관해서는 수임인의 보수청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III. 임치의 종료

 

1. 종료원인

임치는 기간만료 목적물의 멸실등과 같은 계약종료의 일반원인에 의해 종료한다.

민법은 임치의 특유한 종료원인으로 해지를 규정하고 있다.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 또는 수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종료의 효과

 

(1) 임치물 반환

임치계약상 수치인이 반환할 목적물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수치한 물건 그 자체이고, 그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라도 그와 동종, 동량의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2) 반환장소

임치물은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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