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의 의의, 법적성질, 효력(수임인의 의무, 위임인의 의무) 및 위임의 종료
I. 의의와 사회적 작용
위임은 위임인과 수임인간에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제680조).
수임인의 노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지만 그 사무처리의 목적 내에서는 수임인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이 고용과는 다르고 사무의 처리과정 자체에 주안을 두고 그 결과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점에서 도급과 구별된다.
그래서 위임의 경우는 그 결과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수임인이 그의 의무를 다한 이상 그 사무의 처리에 따른 비용 및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임은 타인의 전문지식 등을 이용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많이 활용된다.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은 타인의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관계의 통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민법은 타인의 사무의 처리라는 법률관계가 위임계약에 의하지 않고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도 위임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II. 위임의 특질과 법적 성질
민법은 로마법 연혁에 따라 사무처리의 대가를 요소로 하지 않는 무상위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유상위임으로 할 수도 있다. 법률관계가 아닌 호의관계에는 위임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무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임인에게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주거나 손실을 주어서는 안 된다.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임인의 인격, 지능, 식견 등 특별한 대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수임인에게 수임사무를 특별히 신중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무상의 경우에도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라는 엄한 책임으로서 나타난다. 또한 복임권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해지의 자유가 인정된다.
위임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편무, 무상계약이다. 그러나 특약에 의해 유상으로 한 때에는 유상, 쌍무계약이다. 또한 유상 무상과 관계없이 낙성, 불요식계약이다.
III. 위임의 효력 (수임인의 의무, 위임인의 의무)
위임의 효력 (수임인의 의무; 위임사무 처리의무, 위임인의 의무; 보수청구권, 비용청구권 등)
IV. 위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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