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의 효력 (수임인의 의무; 위임사무 처리의무, 위임인의 의무; 보수청구권, 비용청구권 등)

 

1. 수임인의 의무

 

(1) 위임사무의 처리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지니며 수임인의 기본적 의무에 속하는 것이다. 위임에서 사무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행위로서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사실행위의 사무를 포함한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행위는 위임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인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수임인은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위임의 취지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수임인이 선관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되며 위임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위임사무의 처리에 부수하는 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즉 대리권을 수반하지 않는 위임에서 수임인이 자기명의로 위임인을 위해 동산 또는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그 소유권은 일단 수임인에게 귀속하고 수임인은 위임계약에 따라 위임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해 줄 의무를 지닌다.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685).

 

2. 위임인의 의무

 

(1) 보수청구권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지만 특약으로 유상인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특약도 가능하다. 보수액에 관한 명시의 특약이 없으면 사회관념상. 거래관행상 상당한 보수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보수의 지급시기는 특약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특약이 없으면 후급으로 하게 된다.

 

위임은 일의 결과가 아닌 사무의 처리 자체에 주안을 두므로 수임인이 선관의무를 다한 이상 위임사무의 성취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비용청구권

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또 유상위임에서도 보수와는 별개로 수임인은 그 선급이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대변제청구권 담보제공청구권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4) 손해배상청구권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임인은 귀책사유가 없어도 배상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위임이 무상을 원칙으로 하는 데에서 수임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위임이 유상이고 보수가 손해발생의 위험도 고려해서 산정된 것인 때에는 즉 유상위임의 경우에는 동 조항은 그 적용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력( 의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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