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광고의 의의, 법적성질, 현상광고의 성립과 효력 및 우수현상광고

 

I. 의의와 법적 성질

 

1.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675).

 

2.법적 성질

현상광고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계약설과 단독행위설로 견해가 나누어진다.

 

계약설은 광고자의 광고행위를 청약으로 하고 이에 대한 지정행위의 완료를 승낙으로 하여 성립하는 도급 유사의 유상, 편무, 요물계약이다. 민법이 현상광고를 전형계약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는 점, 광고자의 보수지급의무는 계약구속의사에 기초한 것이며 지정행위의 대가라는 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독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단독행위설은 지정행위를 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고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파악하는 견해로, 현상광고는 지정행위의 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채무부담의 단독행위이다. 단독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은 형태이다. 광고 있음을 모르고 지정행위를 한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으나 보수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 민법이 계약의 청약은 철회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27조와 현상광고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계약설의 경우 단독행위설이 설명할 수 있는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 보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청약은 없으나 승낙만 있는 것이 되므로 설명할 수 없으며 민법이 현상광고의 철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계약설의 장점은 광고자와 응모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설명하는데 용이하다는데 있으며 단독행위설을 취하지 않더라도 위의 2가지의 약점에 대해서는 민법의 특칙으로 이해하는 것이 사안을 보는 데에 있어 합당하다 사료된다.

 

또한 단독행위설의 경우 반대로 광고자와 응모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설명이나 상호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며 상대방의 법률상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기 때문에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단독행위의 원칙과 합치되지 않는다.

 

II. 현상광고의 성립

 

현상광고의

 

III. 현상광고의 효력

 

 

IV. 우수현상광고

 

1. 의의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 중에 우수한 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특수한 현상광고이다(678 1). 우수자로 판정된 자만이 보수청구권을 획득하는 것이 보통의 현상광고와 다르다.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우수현상광고는 무효이다(679 1). 따라서 우수현상광고에서는 광고를 철회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 우수현상광고에 있어서는 계약설과 단독행위설의 결론적 차이는 없다.

 

계약설에 따르면 계약은 광고와 응모에 의해 이루어지며 판정은 보수청구권을 확정하기 위한 정지조건으로 이해한다. 다만 광고를 청약의 유인으로, 응모를 청약으로, 판정을 승낙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단독행위설의 경우 지정행위에 우수자 판정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더해진 것에 불과하다.

 

2. 응모

응모란 광고에서 지정행위를 완료하였다는 사실 또는 완료하려 한다는 뜻을 광고자에게 통지하는 것이다. 응모는 광고가 있었음을 알고서 하여야 하며, 광고가 있음을 모르고 한 경우 응모가 아니다.

따라서 우수현상광고에서는 제67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설에 따르면 응모가 있으면 판정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지정행위에 대한 보수지급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관계가 발생한다.

 

응모의 방법은 광고의 내용에 따르되,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지정행위의 성질, 거래관행에 의하여 정한다. 또한 응모는 지정기간 내에 광고자에게 도달해야 한다. 다만 계약설의 경우 응모는 청약으로 철회할 수 없으나 단독행위설에 의하면 응모의 철회가 있을 수 있다.

 

3. 판정

판정은 지정행위의 결과에 대한 우열을 판단하는 행위로써 판정자는 광고에서 정한 자가 하지만, 광고에서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한다(678조 제2).

 

판정자가 다수인 경우 다수결에 의하여 판정함이 일반적이다. 또한 특정 의사표시나 일정한 객관적 표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면 우수자가 없다는 판정은 하지 못한다(678조 제2).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