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배정 대상에 따른 유상증자 분류(주주배정, 제3자배정, 공모)
1. 개요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배정 대상에 따라 주주배정, 제3자배정, 공모방식으로 구분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항).
① 주주배정 : 주주에게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방식(상법 §418①, 자본시장법 §165의6①1)
② 제3자배정 : 특정인에게 배정(상법 §418②, 자본시장법 §165의6①2)
③ 공모 :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기회 부여(자본시장법 §165의6①3)
2. 주주배정방식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는 원칙적으로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신주인수권)가 있으며(상법 제418조 제1항), 이에 따라 주주의 보유지분비율대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3. 제3자배정방식
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 외의 자(특정인)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으며(상법 제418조 제2항), 이에 따라 특정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4 공모방식
정관에 정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① (주주우선공모) 기존 주주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하고 잔여분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청약기회를 부여 하거나, ② (일반공모) 주주의 우선청약권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동등하게 청약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되므로 정관에 공모방식의 주식발행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4항).
공모방식으로 발행시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는 상법 규정(제418조 제2항 단서)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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