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불통일행사와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거부 사유
의결권 불통일행사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상법 제368조의2 제1항)
상법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의결권 불통일행사 제도는 주식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예탁기관이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한 경우,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이 우리사주조합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등과 같이 명의주주의 배후에 실질적 이해관계자가 다수 있어 내부적으로 다른 의결권 행사방향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판례는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가 아니라면 불통일행사의 실익이 없고 주주총회 운영에 혼란만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결권 불통일행사로 인해 주주총회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9.7 선고 2001도2917 판결)
상법에서는 주주가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일 3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상법 제368조의2 제1항 후단), 회사는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러한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8조의2 제2항)
따라서, 주주총회 3일전에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명의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방실수색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17, 판결]
【판시사항】
[1]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을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위한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을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면서 소유 주식 중 일부에 관한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타인들에게 나누어 위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한 그 의결권 대리인들이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장에서의 퇴장 요구를 거절하면서 고성과 욕설 등을 사용하여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의 개최, 진행을 포기하게 만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주주총회에 참석한 의결권 대리인이 회사 사무실을 뒤져 원하는 장부를 찾아낸 경우,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방실수색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회사측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강제로 찾아 열람한 경우,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주주가 자신이 가진 복수의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기 위하여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는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주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위하여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역시 이를 거절할 수 있다.
[2]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면서 소유 주식 중 일부에 관한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타인들에게 나누어 위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한 그 의결권 대리인들이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장에서의 퇴장 요구를 거절하면서 고성과 욕설 등을 사용하여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의 개최, 진행을 포기하게 만든 경우, 그와 같은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은 위세를 과시하여 정상적인 주주총회의 진행을 저해할 의도이고 주주총회에서 그 의결권 대리인들이 요구한 사항은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는 그 대리인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주주총회에 참석한 의결권 대리인이 회사 사무실을 뒤져 원하는 장부를 찾아낸 경우,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방실수색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한 주주라고 할지라도 주주총회장에서의 질문, 의사진행 발언, 의결권의 행사 등의 주주총회에서의 통상적인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서서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장부나 서류철 등을 열람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상법 제466조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열람을 청구하여야 하고, 만일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이행을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회계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을 뿐 주주총회 장소라고 하여 회사측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를 강제로 찾아 열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설사 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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