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1.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은 자본금충실의 원칙을 해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5.16. 2001다44109)
2. 형사처벌
이사·집행임원·감사(위원) 등이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때’의 당해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법 제625조 제2호)
이사·집행임원·감사(위원) 등이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을 위반하여 주식의 실효 절차, 주식의 질권 처분을 게을리한 경우 또는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7호, 제18호)
3. 공시의무사항 미이행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자기주식 관련 공시불이행 및 공시변경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됩니다. (공시규정 제29조, 제31조)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미이행 발생시, 상장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또는 해지 포함)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당일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공시한 내용 중 자기주식 취득·처분 예정기간 내에 취득·처분 신고한 주식수 미만의 매매거래 주문을 제출한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됩니다.
다만, 기신고한 취득예정주식수 미만의 주문을 한 경우라도 취득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는 신고한 취득예정금액은 규모를 판단함에 있어 신고 당시 주가를 고려하여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업무규정 위반에 대한 약식 제재금 부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매매거래와 관련된 사항 위반시 해당 위탁중개업자에 대한 조치 및 약식제재금을 부과합니다.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3조)
5. 금융위원회의 행정조치
자기주식 관련 위반사항 발생시 금융위 행정조치가 수반됩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8)
금융위원회는 위반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법 위반시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 다른 법률 위반시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통보, 경고 또는 주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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