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반환 제도, 반환대상 임직원의 범위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1.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의의(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증권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당해 회사가 동 이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의 내부정보 이용여부는 불문합니다.
2. 반환대상자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및 직원, 주요주주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임원은 이사(사외이사 포함)와 감사를 의미하며, 등기임원은 물론 업무집행지시자(사실상 임원)도 포함됩니다.
직원은 모든 직원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무, 회계, 공시, 기획, 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직원 및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의 수립 · 변경 · 추진 · 공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등으로 한정됩니다.
4.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8조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수・매도 또는 매도・매수하는 경우
◦ 모집・사모・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모집・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39조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그 취득한 주식을 동법 제43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예탁하는 경우만 해당)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공개매수에 응모함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 그 밖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제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영 제198조제13호에서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유상신주발행시 발생한 실권주 또는 단수주의 취득
2.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행하는 매매
3. 공로금ㆍ장려금ㆍ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주식의 취득
4. 이미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의 취득
5. 증권시장에서 허용되는 최소단위 미만의 매매
6.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관리나 운용을 위한 매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영 제154조 제1항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닐 것
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로써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준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의결권 행사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수탁자책임 부서라 한다)와 특정증권등의 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운용부서라 한다) 간 독립적 구분
2) 수탁자책임 부서와 운용 부서 간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3) 수탁자책임 부서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운용부서 또는 외부 기관에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 및 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처리 근거 마련
4) 수탁자책임 부서가 운용부서 또는 외부 기관과 의결권 행사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유지
5) 1)부터 4)까지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다. <삭 제>
7.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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